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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은행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늦게 나올 때 미리 확인하는 법 !

청년희망적금이 요새 이슈라서 정리를 해보겠다.

 

1. 가입대상 :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4 이하 청년" 
-- > 가입일 기준으로 딱 나이에 걸리는 사람은 87년생 2월23일 출생자 부터 가능 할것이다. // 대신 이분을 22일 아니면 가입 불가... 대신 여성 기준이므로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 이행 기간은 계산에 불포함) 을 참고하면 남자라면 군대 기간을 뺴고 계산할 수 있다.

2. 급여가 3600만 원 이하
==> 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확인을 한다. 과세기간은 21년도 소득은 7월 부터 확정이 되기 떄문에, 20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떼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0원이면 안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면 제한) 이라는 조건도 중요한데, 이자 소득이나 주식으로 번 소득이 2천 만원 초과인 경우가 20,19,18 하나라도 포함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만약 2020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 21년 소득은 7월에 확정이 되니, 그때 다시 가입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그떄까지 상품은 유지될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 

:: 이러한 조건을 미리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 내의 가입대상 확인도 가능하지만,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CappBizCD=12100000021 

 

소득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간단하게 18-20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모두 떼어보자, 근로소득자인 경우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모두 있으니 모두 한번 발급받아서 자신의 소득이 20년도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건 2020년도 소득이 없다는 의미이니 가입불가이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나 무언가 일 한 경험이 있는데 국세청에 올라와 있지 않다면, 
자신의 소득을 자신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https://www.3o3.co.kr/gift/?ref=1UkAv 

 

삼쩜삼 - 환급액과 커피 선물 도착

숨어있던 5년치 세금 돌려 받고 친구와 커피 한 잔!

www.3o3.co.kr

삼쩜삼에 들어가서 일부 신고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자신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2020년도에 소득이 잡힌다면 이제 다시 가입가능 대상이 된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나는 이미 너무 예전의 일이라 신고하기 번거로워 삼쩜삼을 이용하였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그 방법은 사업자번호랑 머 이것저것 필요해서 그만뒀다....

그리고 이제 가입 대상이 되었다면 어느 은행이 가장 유리할지 비교 분석해보자. 

해당 상품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출시되며 가입 신청자는 1개 은행에서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은행의 기본금리는 모두 5%지만 우대 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별로 차이가 있다.

 

명확한 기준을 위해 내가 우대 금리 1%~0.2%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지 비교 분석해보자. 

1. 국민은행 (1% ~0.8%)

 * 1.급여이체 우대이율(0.5)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바로 가입했을 경우 22년2월 부터 23년12월까지 " 급여이체실적(이거는 은행내 급여일 지정을 한번 해주자)" 50만원 이상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위 거래를 위해 급여이체일 지정과 50만원 입금할떄 적요란에 월급여/급여/상여금 등의 내용을 넣어줘야한다

* 2. 자동이체 우대이율(0.3) : 신규일이 포함된 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자동이체 등 창구 이외의 채널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적금으로 납입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위 조건은 지키기 편하다 국민은행 계좌로 들어가는 월 급여이체 를 걸어두고, 그날 맟춰서든 다른걸 이용해서든 자동이체를 어플에서 또 걸어두면 된다.

** 이게 가장 어려운 요건 **
* 3. 첫거래 우대이율(0.5) : 신규일 기준 예,적금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청약관련 상품 제외) 
--> 국민은행에 입출금 통장이 있으면 0.5가 나오기 힘드니, //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한 요건은 모르겠다 입출금통장도 예금으로 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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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에 입출금 통장이 이미 있으면, 0.8%가 최대, 없으면 1.0% 받기는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신한은행 (1%) ~~ 가장 추천 

* 1. 신한인증서 (0.2) : 신한인증서(신한 Sign) 발급받은 경우  ==> 이쯤이야 발급 받으면 되지,
* 2. 머니버스(0,3) : 가입하고 금융자산 1개 이상 연결한 경우 (0.3) ==> 어짜피 자산관리 하는거 1개 정도 연결하면 된다.
* 3. 소득이체 실적(50만원 이상 입금) (0.5) : 앞서 국민은행도 동일한 요건이다. 급여이체일지정+월급여적요 해서 자동이체 걸어두자.
* 4. 상품 가입 신규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적금이 없었던 경우(0.5) : 국민은행은 예/적금 모두인데, 신한은행은 적금만 없으면 된다.

위 조건으로 적금이 있어도 위 조건을 채우면 1%를 받을 수 있고, 적금이 없었으면 급여이체랑 적금가입만 하면 1%가 뚝딱 나온다.  

3. 농협은행 
* 1. 급여이체(0.5) : 적금가입일~만기 전전월말(22년2월~23년12월)까지 급여이체 실적 12개월 이상 
* 2. 카드실적(0.2) : 적금가입일~만기 전전월말(22년2월~23년12월)까지 월평균 20만원 이상 : 20개월동안 20만원이면 400만원 써야 한다.
* 3. 첫적금(0.3) : 적금 가입 직전 1년간 농협은행의 예적금(주택청약포맣(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 여기는 청약 포함이라 청약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입출금통장의 상품설명서를 보면 저축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예금으로 보는지 입출금통장으로 볼지 모르겠다.

위 조건은 사실 카드 실적도 400만원이상이면 밑의 기업은행보다 크고, 또한 첫적금에 주택청약이 있을 경우도 포함되니, 많이 받아야 0.7이 가능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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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은행 (0.9%)
* 1. 종이통장 미발행한 경우(0.3) : 사실 이건 너무 쉽고 종이통장 필요도 없다...
* 2. 당행 급여이체 실적 6개월 이상(0.3) : 앞선 은행에서 말한 듯이 이것도 급여이체일 + 적요 급여 로 6개월만 걸어두면 되기 떄문에 편하다
* 3. 당행 신용(체크)카드 3백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0.3) : 이경우 가입기간내 카드 300만원이다. 2년 동안 300만원이면, 한달에 12만5천원 정도 이용하면 된는데, 이왕 이용하고 받을 거, 
토스에 들어가면 카드탭에 카드를 추천하면서 토스포인트5만원 주는 이벤트를 한다. 토스에 들어가서 카드-> 추천> (아래로 더내리면) 카드사별로보기 > IBK 탭에 들어가서 5만원 이벤트 받으면서 카드 만들어서 쓰고, 300만원 빠르게 채우고 해지하면 용이할 거 같다. 50만원씩 쓴다고 가정하면 6개월만 쓰고 해지하자... > 여기서 결제은행도 IBK기업은행 계좌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이것도 급여이체일 == 카드결제일 신청해두면 이용이 편리하다. 
--> 기업은행은 사실 0.9% 받기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위 세개 말고는 0.7%, 그리고 더 이하인데, 그냥 위 조건들 중에 골라 쓰는게 낫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용은 적어둔다. 
5. 하나은행 (0.7%)
* 1. 급여이체 및 주거래이체(0.2) :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급여입금(또는 가맹점대금 입금) + 주거래이체// 주거래이체가 모람....
* 2. 신용카드 결제실적(0.2) : 예금 가입일의 익월붵 만기 전전월말(22년3월~ 23년12월)기준 12회차 이상 하나 신용카드 결제 실적// 이게 주거래 이체 실적이다
* 3. 주택청약신규 및 보유(0.2) : 이건 이미 다른 은행 주택청약이 있으면 불가하다.. 포기
* 4. 마케팅동의(0.1) : 예금가입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 동의 
--> 청약 떄문에 가능한거 최대 해봤자 0.5일거 같다.

6. 우리은행 (0.7%)
* 1. 첫거래(0.5) : 첫거래/첫적금/첫급여/첫카드 모두 포함해서 0.5를 준다 다들 적금은 없을테니, 쉽게 가능하고 급여이체 또한 할 수 있다.  이건 빠르게 충족 가능
* 2. 출시기념(0.2) : 3/31일 이전 가입 + 우리은행 마케팅동의
--> 우리은행은 0.7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다. 요건은 편하나, 그 한도가 작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이 최대 10..49% 효과라면서 열심히 홍보를 하지만 머 맞기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맞는 말은 맞고 그렇다. 그래도 2년 넣어서 10%를 받는게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선 기본적으로 은행의 금리는 6%가 맞다.
은행의 적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적금 가입일이 1년이라고 가정하자
처음금액 50만원*0.06
두번째 입금 금액 50만원* 0.06 * (365-30)/365 
세번쨰 입금 금액 50만월 * 0.06* (365-60)/365
이런식으로 계산된다. 
// 그리고 이렇게 붙은 이자액에 15.4%의 이자소득세를 뗴어간다. 하지만 이건 비과세 상품으로 이러한 세금 떼어감이 없다
// 그리고 여기에다 가입일이 12개월 이상이면 적금 납입원금의 2%를 준다. 1년 짜리 해서 50*12 하면 600이고 여기의 2%이니, 12만원을 준다. // 이건 만기 해지 기준으로 나라에서 주는 것이다. 
// 2년 만기가 지난건은 적금납입원금의 4%이기떄문에 또 다음년도 납입한 50*12의 600 이라서 24만원이 계산된다.

6%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 가입일 마다 꼬박꼬박 맞추는 것이 6% 이자 받기가 용이하고, 
나라에서 주는 금액만 받는 것은 날짜가 조금 달라저도 납입급 600만원만 맞추면 가능하다.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나중에 한번라도 넣어서 600만원을 모두 채워두는 것이 12만원을 받기에 용이하므로 당장 돈이 없다고 가입을 미루지 말고, 우선 가입해 두길 바란다.